우리은행, 19일 지주 전환설립 인가 신청
우리은행, 19일 지주 전환설립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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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9일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후 바로 금융당국에 인가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설립 절차 중 본인가·예비인가로 나눠졌던 인가절차가 지난 2015년 하나로 단순화된 만큼 금융당국의 인가는 한두 달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인가가 나오면 늦어도 연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통보, 이사회 개최, 임시 주총에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 확정, 주주명부폐쇄, 주총 소집 통지서 발송 등의 절차가 45일 걸리므로 당국의 인가는 11월 중순까지만 나오면 된다.

우리은행은 주총 의결로 지주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 하면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해 내년 1~2월 상장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별도 조직으로 승격된 우리은행의 '미래전략단'이 주축이 돼 꾸려질 전망이다. 미래전략단은 그동안 계열사 관리,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지주사 전환 계획 수립·추진 등을 담당해왔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 금융권에는 대규모 인수·합병(M&A)이 연이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라는 출자한도가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 규제만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출자여력이 현행 7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난다.

우리은행은 현재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을 먼저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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