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 실효…금융위 재입법 추진, 임시변통 '협약' 마련
구조조정촉진법 실효…금융위 재입법 추진, 임시변통 '협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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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개최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개최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만드는 한편, 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관치 논란이 있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돼왔다. 지난달 30일 4번째 실효기를 맞이했다.

이번 기촉법의 실효로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로 인해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최대한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의 '채권은행협약'과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활용해 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신용위험평가는 계속 추진 가능하다.

이들은 이번주 중 태스크포스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 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촉법은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기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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