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법인세 감면 제외…매매차익 과세는 '아직'
가상화폐거래소 법인세 감면 제외…매매차익 과세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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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부가가치 창출 효과 미흡…세액감면 부적절
가상화폐 금융상품 아냐…"많은 부분이 스터디 단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돼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려왔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세법개정으로 감면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가상화폐 매매차익 과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과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해 세액감면 혜택을 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과세연도부터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의 5년간 세액을 50~100% 감면해주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인세 50%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순이익에 최고 22%를 법인세로 내야하는데 그 절반만 부담하면 됐던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작년과 올해 초 가상화폐 열풍에 따라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였다는 걸 고려하면 감면 금액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작년 당기순이익 2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빗썸' 거래소의 경우 544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50%를 감면받으면서 272억원을 아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올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과세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를 통해 거래실명화가 이뤄졌지만 개별 거래 내역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과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거래소 역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할 수도 없다.

소득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게 되면 '제도권 편입 수순'으로 해석돼 또다시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TF를 운영하며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가상화폐의 성격 규명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스터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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