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이자소득 세율 인하 조치에 투자활성화 기대감↑
P2P금융, 이자소득 세율 인하 조치에 투자활성화 기대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사진=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P2P금융 이자소득에 적용됐던 원천징수세율이 대폭 인하되자 관련 업계가 활성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P2P금융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예·적금에는 14%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P2P금융 투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돼 25%의 세율이 매겨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율 인하로 투자자들의 수익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투자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P2P금융사의 사기와 부도 등 금융 사고가 최근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세율 이하를 '적격P2P금융'인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적격 여부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인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법제화에 따라 등록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양태영 P2P금융협회장은 "이자소득 세율 인하라는 당국의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P2P금융의 순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