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저축은행과 카드사·캐피탈 등은 오는 22일부터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또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도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는 등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진입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금융소비자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현재는 지점을 출점할 때 지역에 따라 120~140억원, 출장소는 지점 대비 5%(여신전문출장소는 1%)를 증자해야 한다. 이를 지점의 경우 기존의 50% 수준으로, 출장소는 폐지했다.
또 저축은행이 업무를 볼 때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과 대부업자 관련 규제는 강화됐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도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신설을 위해 시행령에 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일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업무집행사원에서 다른 권역 수준인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지분 30% 이상인 주주(사원)·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됐던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을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고금리 가계 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1일 관보에 개제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필요한 세부 내용의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