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개점휴업…의무대출비율로 수도권 진출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최고 금리 인하 소급적용과 지역 경제 불황이라는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들이 향후 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소급적용하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저축은행 중앙회는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약관이 개정될 경우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인 연 21%로 대출을 받더라도 향후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질 경우 저축은행들은 금리를 다시 조정해 그 아래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미 전방위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안'을 통해 누적 잔액 기준 고금리 비중이 66.1%로 높다고 밝혔다. 또 순이자마진(NIM)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은행에 비해 1.3~3배 높다며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지역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충도 겪고 있다.
저축은행은 영업권역을 벗어나 지점을 출점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영·호남 지역의 저축은행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은 출점 지역 주민 등에게 40%(서울·인천·경기는 50%) 이상을 대출해주는 의무대출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지역 경제 불황으로 대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출 총량이 축소돼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압박을 줄이거나 의무대출비율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군산, 해남, 거제, 울산 등 고용위기에 빠진 지역의 경우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그나마 영업 환경이 좋고 인구의 절반이 모인 수도권으로 진출하고 싶어도 의무대출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금리인하 압박으로 저축은행 대출 금리가 최근 3년간 30%대에서 20% 아래로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저축은행의 수익구조가 나빠질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