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촉구 건의문 국회 전달
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촉구 건의문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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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개최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7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지난 6월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다.

은행연합회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국회 정무위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돼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역할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 기업에 적합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 △채권단의 재무 지원 추진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백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제기됐던 관치논란·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수차례의 법안 개정을 통해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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