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신청 6개월 연장…제출서류도 간소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신청 6개월 연장…제출서류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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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자 통계 (자료=금융위원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자 통계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신청기간이 내년 2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오는 8월말에서 내년 2월말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채무자는 총 119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채권소각, 상환능력 보유자 등을 제외한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3분의1~4분의1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3월 1만2677명, 4월 9543명, 5월 8170명, 6월 7315명, 7월 9102명 등 꾸준히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행복기금 채무자 2만5000명, 민간채무자 2만8000명 등 5만3000명이 신청했다.

기존 접수기간인 오는 8월말까지 신청한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일정(10월말)대로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채무지원을 먼저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또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이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 등 일부 제출 서류는 다른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을 갖추기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 기준이나 개인파산 등을 통해 자연소각을 유도하고, 상환능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을 통해 채무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지원신청 접수를 통해 알게 된 취약차주 특성에 관한 정보들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에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청한 사람(2만5000명)의 73%는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였다.

이 중 심사완료된 1만7000명 중 91%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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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모 2018-10-11 19:39:50
장애인근로무능력자들은심사없이진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