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 법안 의견 충돌…금융위 '당혹'
여야, 은산분리 완화 법안 의견 충돌…금융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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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안을 논의중이지만 의견이 엇갈려 차질을 빚고 있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금융위원회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심사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 4%)에서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

여당과 금융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ICT의 기준이 통계청 고시 기준인데 통계청 고시는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바뀔수 었어 대주주 적격 요건도 바뀔수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에 대해 야당은 50%까지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5~34%를 주장하고 있다.

소위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여야가 30일 본회의 전에 다시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8월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자 가장 초조해진 곳은 금융위다.

금융위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중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로 방향을 돌리는 분위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한 상황이고 8월 국회 통과를 위한 의지도 있어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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