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기금으로 40억원을 출연한 기업은행,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왼쪽)과 강권석 기업은행장 © 서울파이낸스 |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업은행이 40억원을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기업은행의 기부를 통해 지난해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상공인공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도산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2010년까지 납입금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와 압류금지 등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강권석 행장은 "규모나 자금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중소기업금융 시장점유율 1위인 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책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윈윈(win-win)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공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Infra) 자금을 지원해 줘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로써 소상공인공제제도가 순조롭게 출발해 명실상부하게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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