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TDF 투자한도 70%→100%
퇴직연금,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TDF 투자한도 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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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TDF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부동산펀드 외에도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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