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소비자권익 보호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권익 보호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태승 은행장(사진 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임직원이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을 실시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손태승 은행장(사진 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임직원이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을 실시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은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행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했다.

손태승 은행장, 주요 임원과 직원 대표는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 판매시 판매 직원이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상품설명의무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의 실천을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올 초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소비자브랜드그룹으로 격상시켰으며, 지난 7월에는 소비자만족(CS)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통합 담당하게 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손태승 은행장은 "모든 임직원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