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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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신탁화 의무화…예치금·상환금도 분리보관 규정
김성준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렌딧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캡처 화면.
김성준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렌딧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캡처 화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 P2P금융회사 주도해 설립 추진중인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10일 발표했다.

준비위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협회 가입·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준비위는 먼저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자산의 신탁화 의무화를 고객 보호 방안으로 내놨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돼 보호될 수 있다.

또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분리보관토록 규정했다.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 규제하고 있다.

지난 달 발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위험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개인·소상공인의 신용대출, 부동산 등 담보대출 비중은 규제 항목에 넣지 않았다.

이 외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과 자격 유지 조건들이 포함됐다.

김성준(렌딧 대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은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로서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스스로 슈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잇는 업체들과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오는 3분기 조직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P2P금융협회에서 랜딧, 8퍼센트, 팝펀딩 등이 떨어져 나와 새로 설립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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