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 인사 방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회전문 인사 방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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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추위 독립성 강화...사외이사 선출 결의에 대표이사 참석 금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국무위원들이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국무위원들이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사외이사 등 위원 선출 결의에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해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본인이 참석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아예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을 금지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대표이사(CEO)가 사외이사 등의 선출에 영향을 미쳐 차기 대표 후보로 다시 추천을 받는 소위 '회전문 인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 기준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와 감사·감사위원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외이사가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한 보수를 받을 경우 경영진과 유인체계가 동일해져 독립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관련 업무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직무독립성도 보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동일 금융회사에서 최고 6년(계열사 합산 9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히 감사위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위원회, 임추위 등 업무연관성이 큰 이사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를 겸직하는 것은 제한했다.

이사회가 총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의무화 하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사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형 규정)을 받은 경우'로 규정해 제도를 합리화했다.

CEO, 준법감시인 등 책임있는 임원들에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해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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