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2일부터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원) 등록 의무화를 실시한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하반기 검사 운영방안을 안내하고 내부통제 역량 발전을 위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저축은행 감사와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담당직원,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최근 추진중인 검사·제재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행위와 리스크 취약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점검결과 우수·미흡사항을 소개하고 내부감사 협의제 대상 확대 등 현재 추진중인 내부통제 개선방향 등을 설명했다.

주요 검사·제재 사례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축은행이 내실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축은행이 지역·서민 중심의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