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혼란 대비 사전준비" 당부
최종구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혼란 대비 사전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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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6개 주요 시중은행장, 5개 주요 금융협회장, 5개 상호금융대표와 만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 시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해 이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은 적극 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내에서 주택을 1채 초과해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규제 지역 내 신규 구입을 하기 위한 대출은 금지되지만 이사·직장근무 여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일때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임대업 대출을 이용한 투기목적의 주택구입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아는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가 적용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취지 등을 모든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하고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 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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