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첫날] 대출규제 문의 빗발…금융위, 은행에 지도 공문
[9·13대책 첫날] 대출규제 문의 빗발…금융위, 은행에 지도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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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상 원칙적 금지…주택 구입 앞두고 대출 가부 문의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다주택자의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이 중단되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한 문의가 은행에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13 대책'의 대출규제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배포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주요 지역 시중은행 지점에 상담을 받기 위한 고객들이 이어졌다.

한 시중은행 마포 지점의 경우 개점 한 시간 반 동안 총 8건의 부동산 안정 대책 관련 상담이 이뤄졌고, 반포지점에도 5건이나 방문 상담이 있었다.

또 다른 은행에서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 발표로 대출이 가능한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연이었다.

전세자금대출은 아직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LTV(Loan To Value ratio·담보인정비율)와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생활안정자금 LTV·DTI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이날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2주택자는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등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도 이사나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규제가 이날부터 적용되는 만큼 전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 전산에 대출신청이 접수됐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만 이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집단대출은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된 사업장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이미 공고된 사업장이라고 규제 시행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 "주택보유 세대에 대한 예외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때는 기존주택·처분조건 등 특약의 사후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며 "대출신청을 접수할 때 차주와 세대원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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