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0월부터 실명계좌 미전환 회원 원화출금 금지
빗썸, 10월부터 실명계좌 미전환 회원 원화출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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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사진=빗썸)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회원의 원화 출금을 금지한다.

15일 빗썸은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기업회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개인 회원은 다음 달 15일 오후 3시다.

이로써 기업회원과 미성년자, 외국인 회원은 다음달 이후로는 빗썸 원화 출금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와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같은 조치는 실명확인 계좌 이용을 강조해 온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초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발표 이전에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엔 입출금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됐다.

빗썸 측도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형성을 위해 자금세탁 방지 등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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