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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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시세급등 주택 상승분 적극 반영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의 1급회의를 개최하고 9·13 부동산대책관련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터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 시스템(HOMS)을 고도화하는 한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일선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형 홍보 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는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며 "필요시 회의를 추가 개최해 시장동향과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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