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市 '황당'(?)행정 2題 '통행료-물 값'
대구市 '황당'(?)행정 2題 '통행료-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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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통행료 내라"
 "물 덜쓰는 데 돈은 더 내라?"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대구시의 '황당한' 지방행정 2題가 화제다. 그 하나는 '골목길 통향료'요, 다른 하나는 '상수도 요금'이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는데 통행료를 내라고 하네요?"
14일 대구 매일신문은 대구 서구 평리6동 434의 45 일대에 때아닌 '골목길 통행료'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골목길을 끼고 살고 있는 13가구 주민들이 앞으로 골목길을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골자.
<주민들에 따르면 한 달 전쯤 '골목길 주인'이라고 밝힌 김모(42) 씨가 "골목길을 이용하려면 앞으로 통행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것. 김 씨가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구체적으로 '평리동 434의 45 골목길 42㎡는 민법에 따라 통행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주민들에게 있으며 지목은 도로이지만 건축물만 금지돼 있지 사용료 청구까지는 금지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김 씨는 최근 주민들을 찾아와 "구청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이 골목길을 샀으니 내 땅이다."며 "앞으로 이용을 하려면 월 2만 원씩 통행료를 내라."고 했다는 것.
주민들은 "통행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섰지만 김 씨가 자신의 차를 골목길 한가운데 주차해놓고 떠나버려 통행이 어렵게 됐다는 것. 한 주민(61)은 "집 앞 골목길을 10년 넘게 이용해 왔는데 갑자기 통행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서구청에서 골목길을 공매로 내놓고 팔았다는데 어떻게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만약 골목길을 공매로 내놓고 주민들에게 구입하라고 통보만 해줬어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이 골목길에서 30여m 떨어진 한 골목길(약 45㎡)의 15가구도 김 씨가 구청으로부터 골목길을 사는 바람에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골목길에 얽힌 사연은 이렇다. 지난 1990년 밭이었던 이 일대를 S건설사가 사들여 개간했고, 주민들에게 분할매각해 주택이 들어섰다. 하지만 S건설사가 1997년 부도나면서 세금 일부를 체납했고, 급기야 서구청이 지난 2월 26일 지목이 '도로'였던 골목길 2곳을 공매로 내놓아 김 씨가 사게 된 것.
이에 대해, 서구청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그동안 S건설사의 땅을 이용료 없이 무단 사용해 왔고, 경매로 개인 소유자가 나타난 만큼 통행료를 징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김형식 서구청 세무과 체납처분담당은 "세금이 체납돼 골목길 2곳을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고, 골목길 인근 주민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 여부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러나 주민들에게 사전에 얘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도의적으로 소홀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물 덜쓰는 데 돈은 더내라고...?"
한편, 대구시가 서민들의 상수도 요금은 많이 올리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부자들에게는 요금을 적게 올리는 '이상한' 요금정책을 추진, 시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대구시가 마련한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올 연말쯤 평균 15% 올리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전체 상수도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인상 폭이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20%에 달한다는 점. 가정용 상수도 가운데 물 사용량이 적은 서민들에게는 요금을 대폭 올려받고, 상대적으로 수도 사용량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인상폭을 줄인 셈이다.
한인사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 달에 물 10톤을 쓰는 저소득층 가구는 현재 톤당 360원씩 3600원의 요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460원으로 올라 4600원의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무려 27.8% 나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한 달에 22톤정도를 사용하는 중산층은 8200원에서 1만120원(23.4%)으로 오르고, 한 달에 40톤을 쓰면 1만9700원에서 2만1300원으로 8.1% 인상에 그치게 된다.
그런데, 대구시민 83%는 한 달에 20톤 이하의 물을 사용한다.
이에, 요금 인상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명료해 진다.
뿐만이 아니다. 대구시는 상가 등 일반용 수도요금은 11.0%, 목욕탕용 10.4%, 공업용 9.8% 등 가정용이 아닌 상수도 요금은 인상 폭을 매우 낮게 책정했다.
이 요금 인상안은 지난 7일 이미 대구시 물가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9월쯤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고 한다.
대구시는 상수도 적자가 한 해 290억원씩 쌓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2005년 1월 요금을 9% 올린 뒤 2년6개월여 만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인상안에 대해서는 상수도 중에서도 가정용에서 적자가 갈수록 쌓여 물 사용량의 83%를 차지하는 20톤 이하 사용가구에 요금을 집중적으로 올리게 됐다는 게 대구시측의 설명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져 한달 평균 인상분 1500원정도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고개가 개우뚱해지는 것은 왜일까?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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