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응 '바쁘다 바빠'
현대카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응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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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 직후 관련 공시
지배구조·소비자보호에 방점...매각설 관련 '주목'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현대카드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비해 내부 규범 재정비에 들어가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이사 선임 절차 등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이를 규범에 구체적으로 담고, 사외이사의 감사기능 및 심사요건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대카드는 지난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8개 전업 카드사 가운데 가장 먼저 관련 개정 내용을 공시했다. 그만큼 대비하고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요청 권한을 명시(제12조) △다양한 분야의 인물로 사외이사가 구성되어야함을 명시(제14조)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ㆍ감사위원 후보 추천 명시(제24조) △회사 고유의 감사위원 자격명시(제25조) 등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여신금융 업계에서 일부 공시를 미루거나 누락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앞선 행보다. 현재까지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를 공시한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9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점검하고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이 막강하며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후 금융위가 은행 CEO와 사외이사, 감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임절차 등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경영진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담겨있다. 특히, 감사위원의 업무 전념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각종 조치들이 핵심이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올 하반기 금리 상승과 지배구조법 개정안, 수수료 재산정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그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선임 등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만큼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카드는 당국의 관심 사안인 소비자보호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소비자보호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리스크관리에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는 우경원 전 현대캐피탈 출신 인사를 최고소비자보호총괄(CCO)로 선임했다. 우 이사는 최근까지 중국에서 리스크 분야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몸 담아왔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소비자보호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를 고도화 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사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현대카드는 삼성·롯데카드와 함께 시장에서 매각설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매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 설립시 카드사를 처분해야 하는데, 롯데카드의 경우 롯데지주 설립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롯데카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사업 연계성이 높은 현대캐피탈을 남겨놓고 현대카드는 분리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주목된다.

2018년 3월말 기준 현대차금융그룹 지배구조. (사진=나이스신용평가)
2018년 3월말 기준 현대차금융그룹 지배구조. (사진=나이스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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