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기사 고용에도 지점장이 인사 개입···"내가 일 안 시킬 것"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최근 노동조합 와해 문건이 발견된 삼성에 이어 일부 국내 대기업들이 노조에 노골적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에서도 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별도 관리했다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된 가운데 최근 한 지점에서 노조 탈퇴 유무가 적시된 명단이 발견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11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CJ대한통운 강남지점장과 직원들, 택배기사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집배점명과 택배기사 19명의 이름, 노조 탈퇴유무가 표기된 명단이 유출됐다. '탈퇴유무'란에는 날짜와 △탈퇴 통보 △탈퇴 내용증명 발송 △탈퇴 예정 △퇴사 예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표기돼있다. 이 중 서울논현대리점 소속 A씨는 실제 6월 12일에 탈퇴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명단이 유출된 경위는 한 직원이 채팅방에서 택배 업무관련 공지를 하던 중 잘못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명단이 노출된 후 기존 채팅방이 폐쇄되고, 새로운 채팅방이 개설됐다. 제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돌연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어 채팅방을 살피던 중 명단을 발견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강남지점뿐만 아니라 최근 비슷한 형식의 내용증명을 통해 여러 지역의 조합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노조가 공개한 내용증명에는 시흥지점과 대구, 울산, 창원 등 다양한 지역이 표기돼있다. 제목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 탈퇴(통보)'로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조직원에서 탈퇴함을 통보한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일련의 사태들을 미뤄봤을 때 사측에서 조직적으로 와해 공작을 진행 중인 것으로 노조는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4월 택배기사 4명의 이름과 나이가 적힌 문자가 공개되면서부터다. 당시 용산지점 소속 동부이촌대리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점된 바 있다. 해당 문자에는 "4명에 대해 각 집배점으로 취업요청이 오면 정중히 거절하기 바란다. 이유는 집배점을 교란하는 나쁜 인간들"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블랙리스트 존재와 관련해 노조는 해당 문자부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단순 대리점 차원이 아닌 지점에서 노조 탈퇴를 파악하는 명단을 작성한 것일까.
CJ대한통운 관계자는 "6월 말 민주노총 집회 참석 예상에 따라 배송 서비스 차질 최소화를 위해 파악했던 것"이라면서 "각 대리점에서 자율적으로 알아본 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첫 번째 그동안 사측은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택배기사와 소속 대리점 사이 문제이기 때문에 본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집배송 업무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에게는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사측은 소속 대리점에서 발급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와의 계약 여부는 집배점 사장의 권한으로 회사가 관여할 수 없으며 집배점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본사에서는 코드번호만 발급해준다"고 설명했다.
본사 측 주장 대로라면 대부분의 업무를 집배점과 택배기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점 차원으로 해당 명단을 작성한 행위 자체는 모순이다. 또 집회 참여 인원을 파악하는 것과 노조 탈퇴와의 상관 관계도 모호하다. 사측의 논리처럼 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은 무조건 집회에 참여해 업무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고, 비노조원들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 이 같은 시각 자체가 노조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지난주 국회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에는 본사가 택배기사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들이 발견된다. 지난해 8월 16일 대리점주가 아닌 CJ대한통운 울산지점장 A씨와 2015년 울산 파업 당시 해고당한 이상용 씨의 대화가 담겨있다. 해당 녹취에서 지점장 A씨는 "이상용 씨는 누가 요청을 해도 여기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본인이 일을 안 시킬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에 이 씨는 "대리점 계약에 대해서 지점장이 통제할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또 같은 달 23일 녹취 파일에는 롯데택배(구 현대택배) 울산지점장 B씨가 "이상용 씨는 원래 (택배)기사였다. CJ 측에서 현대 본사에 이상용 기사 정리하라고 했다"는 대화도 포함돼있다.
현재 이 씨는 취업 방해와 불법 사찰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다.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