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협동조합 금융업 및 보험업 허용을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협동조합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법인 등기된 9547개 협동조합 중 절반에 육박하는 4447개가 폐업 또는 사업 중단상태이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사업중단 이유 중 24.4%는 수익모델 미비, 사업 운영자금 부족은 21.7%로 나타났고 폐업 이유도 수익모델 미비 30.5%, 사업 운영자금 부족 24.0%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 중인 협동조합 중에서도 향후 1~2년 이내 추가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1%에 달했다.
협동조합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은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적 요소 중심의 시중은행의 대출기준으로는 협동조합의 신용도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협 또한 개인조합원 대출 중심인 데다 협동조합형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극히 낮고 금리도 일반은행보다 높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진국처럼 협동조합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협동조합 자금조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자 협동조합 경제생태계를 튼튼히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스페인,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협동조합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형 기업에 대해 맞춤형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은행이 일반화돼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은행 설립이 원천금지돼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당시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을 이유로 협동조합이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협동조합 금융업 보험업 영위 금지 조항을 삭제해 협동조합은행 설립을 허용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에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됐으나 현행법에서는 상법상 회사에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협동조합이 배제되어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이 조합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조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납식 할부거래업자의 성격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