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갈비 수입 '초읽기'...사실상 허용
美 소갈비 수입 '초읽기'...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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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사골 등 수입금지..'30개월미만' 고수
美, 전면 개방 요구...협상 과정 진통 예고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빈번한 뼈 검출에도 불구, 미국산 소갈비 수입이 초읽기에 들어 갔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 앞서 광우병위험물질(SRM) 7가지와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사실상 소갈비 수입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현행 수입조건 가운데 '30개월 미만'이라는 소 나이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도록 미국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포함될 수 있는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뇌, 두개골, 척수 등 7가지 SRM도 수입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수요가 많지만 미국내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사골, 꼬리, 각종 내장 등도 일단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교역상 가치가 큰 갈비의 경우 이번 수입조건 개정을 통한 개방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갈비에 대한 방어 논리 등은 없었으며, 정부가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단 지키겠다고 내놓은 '30개월 미만', 'SRM 및 내장.꼬리 등 부산물 수입 금지' 등의 원칙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OIE 규정대로 나이, 부위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면개방을 원하고 있는 것.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특히, 꼬리나 사골, 내장 등의 부산물은 미국 축산업계 입장에서 상당한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이어서 미국측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날 가축방역협의회를 마지막으로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 준비에 본격 돌입, 미국측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었으나, 등뼈가 다시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협상 관련 일정이 다소 불투명해졌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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