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최저수수료율 적용 확산
증권사 최저수수료율 적용 확산
  • 임상연
  • 승인 2003.07.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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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마케팅 전략 일환...키움닷컴 '깜짝' 변경 고객 반발

소액고객을 중심으로 정액제 정율제등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시스템 과부하, 시스템 투자비용 등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따른 증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객간 차별화를 통한 수익극대화 등 디마케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적용되던 최저수수료율 제도는 최근 온라인사증권사인 키움닷컴이 적용하는 등 전 증권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거래비용증가에 소액고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신 대우증권 등에 이어 온라인증권사인 키움닷컴이 지난 25일부터 최저수수료율 제도를 적용했다.

키움닷컴증권은 결제시 결제 건당 수수료가 500원 미만일 경우 최저 수수료 500원 부과하고 있다. 즉 기존 수수료율(0.025%)대로라면 200만원 미만 거래시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 키움닷컴증권은 예탁금이용료도 기존 1억 이상 2%, 1억 미만 1%에서 2억 이상 2%, 2억 미만 0.5%으로 변경했다.

업계 최저 수수료를 내세우던 키움닷컴증권이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 증가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50만원을 거래할 경우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25원이지만 최저수수료율 적용으로 500원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고객은 수수료 부담은 4배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저수수료율은 소액 분활매매를 할 경우 종목별 수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온라인증권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에 비해 소액고객 또는 데이트레이더가 많아 이들 고객들의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키움닷컼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사전공시없이 키움닷컴증권이 수수료율을 변경한 것. 키움닷컴증권은 수수료율 변경을 24일 저녁에 공시하고 그 다음날이 25일부터 시행했다.

현대증권도 내달 중순부터 100만원 미만 거래시 기존 수수료(0.019%)에 5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0만원이하 거래시 100원, 10만원~500만원 거래시 0.19%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일부 중소형증권사들이 수수료 현실화 및 디마케팅의 일환으로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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