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보조 배터리 '폭발'···피해구제 '막막'
샤오미 보조 배터리 '폭발'···피해구제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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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피해 구제 입증해야 '사고 처리'
샤오미 본사와 한국 총판 사후관리 '이견'
충전 중 폭발한 샤오미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사진=제보자 제공)
충전 중 폭발한 샤오미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사진=제보자 제공)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샤오미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가 충전 중 폭발했다. 자칫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피해구제도 쉽지 않아 소비자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인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영통에 사는 황 모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께 4년 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샤오미 보조배터리 1만6000mAh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폭발 당시 황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화재경보기가 울릴 정도였다. 폭발한 배터리는 전소했고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배터리가 있던 바닥은 불에 탄 흔적과 옆에 있던 카펫에도 불이 옮겨붙은 흔적이 선명했다. 충전 케이블은 배터리와 연결 부분이 새까맣게 탔다.

황 씨는 배터리가 폭발하자 담요로 덮어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

그는 "물을 뿌려 불을 끄려고 했지만, 또 폭발할까 두려워서 담요를 덮어 간신히 불을 끌 수 있었다"면서 "머리맡에 두고 충전 중이었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충전 케이블과 전원 콘센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황 씨는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폭발 당시 발생한 연기와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처지다.

피해구제도 막막한 상황이다.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구매명세와 판매처 등을 알아야 하는데 사고 배터리는 4년 전 황 씨가 인터넷으로 구매해 현재 구매영수증 등 구매명세와 당시 총판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황 씨는 "사고 후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는데 구매명세가 없으면 사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더욱이 "여우미(샤오미 한국 총판)는 '사고 배터리는 당사 제품이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명세를 찾아 판매처로 문의해 달라'는 메시지만 보내 억울한 심정마저 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며칠이 걸리더라도 은행거래 명세와 쿠팡, 11번가, 지마켓, 위메프 다 검색해서 구매 명세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계 당국과 샤오미 측은 황 씨의 주장과 다르게 구매 명세를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매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 절차를 묻는 것은 사실관계를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 사고 접수가 되면 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배터리 폭발 사고와 같은 사고 접수는 조사관이 직접 제품을 수거하거나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샤오미 제품의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충분히 이런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오미 홍보대행사인 호프만 에이전시도 기존 총판이 변경됐어도 제품 사후관리를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샤오미 본사 측에 확인할 결과 구매명세가 없어도 제품 사고 접수를 샤오미 본사에 하거나 현재 총판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다만 제품마다 보상 기간의 차이가 있어 유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샤오미 홍보대행사의 설명과 달리 샤오미 한국 총판 여우미는 원칙적으로 자사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 아니면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우미 관계자는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판매 경로나 구매 명세를 증빙해야 사고 접수가 된다"며 "여우미 이전 총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AS는 회사 내규상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상으로는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본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하거나 제품을 구매한 총판에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품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받기 위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놓고 관계 당국·샤오미와 샤오미 한국 총판 간 이견을 보이면서 업계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샤오미의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후관리도 제품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사후관리와 피해구제에 대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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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6 21:44:04
사람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떡할뻔;진짜 보상 해줘야하는거아님?;;;;
건물불났으면진짜....;;

써니 2019-06-06 21:43:41
우선 인명피해 없고 공동주택인데 화재로 전환되지 않았음에 다행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위로를 보냅니다.
성숙한시민으로서 소비자주권행동에 우선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사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가 방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409명에 이르렀으나 기업과 국가는 책임지는 것 같지 않아 피해자들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듯이 샤오미제품의 문제도 기업의 책임을 우선 물어야 합니다.
제품의 유전자가 있을진데 잉크도 날라간 영수증을 제시하라니 족보를 들이대라는 것인지?
소비자는 물어야 합니다. 자사제품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님의 배보상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용기있는 소비자행동을 응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뮤암 2019-06-05 18:09:42
구매처를 찾으라는 답변이 어이가없네요. 그럼 다른 전자기기 살때마다 구매 영수증이나 이력 다 캡쳐해야하는건가요? 샤오미 클라스 ㅋㅋㅋ

소리쟁이 2019-06-05 15:26:03
말이야 방구야..
믿고 거르는 중국산

블라블라 2019-06-05 14:39:35
AS센터라도 있었으면 가져가서 해결이라도 보는데 것도 없으니 물건 산 소비자만 피보는거 아닌지...돈만 벌어가고 책임은 안 지네여. 집에 있는 샤오미 배터리 버려야 하나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