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행·아동학대 혐의'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송치
'남편폭행·아동학대 혐의'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강제집행면탈' 대해선 무 혐의 결론···배임은 고소 취하
남편과 이혼 소송 중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연합뉴스)
남편과 이혼 소송 중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남편과 이혼 소송 중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형법상 상해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45)씨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담겼다.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학대를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상처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혐의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아버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 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을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겼다는 A씨의 주장(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선 경찰은 '무 혐의'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분처분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A씨의 고소 취하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 전에 취득한 조 전 부사장의 재산은 분할 청구 소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 회사 지분을 처분한 시점이 이혼 소송 청구 전이기에 혐의(강제집행면탈)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됐다"고 전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조 전 부사장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중순부터 별거 중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