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본격 착수
국토부-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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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주요 지자체 위치. (출처=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해 11개 사업별로 사업 주관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다부처 연계' 및 '맞춤형' 사업이다.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예산도 확보한 상태로, 오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배분(300억원)과 함께 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된다.

지난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 이후 관계부처·전문가 합동 컨설팅을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기술적·정책적 실현가능성, 예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과정을 거쳤다.

각 지자체와 주관부처, 협조부처가 수시 협의를 진행해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을 조정·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향후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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