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 형사입건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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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환수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 A씨는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다.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 접수해 차량 수비 등 97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서부경찰서와 협업해 이 같은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기획조사 실시 후 올해 1월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송부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해 총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편취한 5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해당 피의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106건 중 음주사고는 100건, 무면허 사고는 6건으로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피의자들이 가로챈 보험료는 각각 4억5000만원, 4000만원이었다.

한편, 음주·무면허 운전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3년 연속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 음주·무면허 운전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전체의 12.9%, 2016년에는 11.9%, 2017년에는 11%로 나타났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혈중알콜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고,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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