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이슈] 유사판결로 본 '최태원·노소영' 이혼···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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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모두 '기각'···노 '반소' 땐 재산분할 쟁점 떠오를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노소영 관장과 결혼 정리하겠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 만났다. 그 사람과 아이가 태어났다.“

지난 2015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혼외자를 밝히며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언론을 통해 밝히며 한 말이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 2017년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실패로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기의 재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이 이제 1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는 우리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축출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탄주의는 이미 결혼생활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 난 상태라면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이혼을 허용해야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최근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어떻게 판단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원은 여전히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올해 6월과 8월 부산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 두건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올해 6월 이혼 및 친권자 등 지정 소송 판결문에서 "원고(유책배우자)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내연녀와 중혼적 사실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파탄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부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또 올해 8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맞서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다.

이 재판부는 "혼인의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내연녀와 가깝게 지내며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를 무시한 행동들은 피고에게 큰 상처가 됐고 이런 원고의 잘못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혼외자를 공개하며 스스로 유책배우자임을 밝힌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재계와 법조계 일각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노 관장이 기존 이혼 불가 입장을 바꿔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들의 이혼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어떤 방법으로 이혼하든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보통은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으면 한쪽 배우자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최대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보통은 30%에서 50% 사이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결혼 후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과 SK이노베이션(구 대한석유공사) 등을 인수하면서 SK그룹을 키웠다. 그 배경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그만큼 최 회장이 형성한 재산에 노 관장의 기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50%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그러나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50%의 재산분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건강한 가정의 확립과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이를 토대로 법원이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라며 "현재로는 재산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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