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대책 첫 적용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대책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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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주거이전·영업보상비 등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었다.

서울시는 노원구가 지난달 31일 고시한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안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2005년에 재해관리구역, 2006년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만4704㎡ 대상지에 지하 2층~지상 11~20층(아파트 5개 동·347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적용된 첫 사례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세입자 대책의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하기 위해 대책이다.

대책이 적용되는 구역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58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미이주자가 있는 41개 구역이 해당된다.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곳이며,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14개 구역에 대해선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업시행자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번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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