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처리반 수색···"특이사항 없어"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검토 중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검토 중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폭발물 소동으로 한시간가량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20분께 제주에서 김포로 가려던 7C142편에 탑승한 40대 A씨가 제주항공 지상근무 직원에게 "내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공항경찰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폭발물 전담처리반 등이 곧 바로 기내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188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제주항공기는 당초 출발 시각보다 54분가량 늦게 출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진술했으며, 현재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대상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여객기를 꼼꼼히 수색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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