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회장에 이혼 맞소송···재산분할 싸움 시작
노소영, 최태원 회장에 이혼 맞소송···재산분할 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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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반소했다. 반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이다. 이에 법원이 노 관장에게 50%의 재산증식 기여를 인정하게 되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로 2조원을 줘야한다.

최 회장은 현재 4조원대 재산을 주식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의 경영권 등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노 관장은 그간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4일 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얼마나 기여가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보통은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고,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한쪽 배우자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최대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보통은 30~50% 사이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분할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후 함께 일군 공동재산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쪽 일방의 기여가 없거나 증여 받은 재산이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은 회사경영을 통해 일군 재산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일군 재산형성이 처가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그룹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선이다. 

SK그룹 전신인 선경그룹은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성공하면서 지금의 SK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재계 안팎의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확보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은 여론 비판으로 즉시 반납했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SK텔레콤으로 키워 노 전 대통령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법조계 일각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택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근 하급심 판례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다고 말한 단계는 아니다"며 "앞으로 노소영 측이 재산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도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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