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 시 직접비용 3% 오르면 원가 재산정 '의무화'
공공택지 조성 시 직접비용 3% 오르면 원가 재산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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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택지개발계획 등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땅값 등의 직접비용 합계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조성원가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거품을 덜어내고 택지 공급가격을 낮춰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핵심 내용은 사업비 주요 항목의 증감에 따라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거한 간선시설계획 변경 등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할 경우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공공택지 조성 시에는 조성원가가 증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재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정 여부를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도 기존 조성원가로 공급할 가능성이 발생해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는 경기 평택시 고덕지구를 개발하면서 평택변전소를 이전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사업비 231억원이 초과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이후에도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을 판단해 필요 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 주요 사업시행자인 LH와 적정 수준 규제를 대안으로 선택하기로 협의했다"면서 "사전적·사후적 조성원가의 차이가 근접할 수 있도록, 공정성 있게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며, 택지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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