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허영인 SPC 회장이 9일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한규현 부장판사)가 진행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회장은 2012년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00억원대의 금액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부인인 이모씨는 실질적으로 상표권을 만들었고 회사 이익을 위해 상표권 지분을 이전했다"며 "회사 임직원들도 이 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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