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원에 최태원 상대 재산명시 신청
노소영, 법원에 최태원 상대 재산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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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산 드러날지 주목···재산 목록 1개월 이내 제출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첫번째 재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첫번째 재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비공개 재산을 찾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주식분할 이외의 재산을 파악해 재산분할 규모를 증가시킬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재산 대부분이 지주사인 SK(주)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이번 노 관장의 재산명시 신청으로 최 회장의 비공개 재산이 드러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대상의 재정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민법상의 절차로, 법원이나 개인이 요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맞서 '재산분할' 반소(反訴; 맞소송)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파악해 달라며 지난 13일 재판부에 재산명시 신청을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반소를 통해 최 회장이 보유한 (주)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분할재산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양측이 이혼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원은 이듬해 2월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가사 3단독에 배당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서 이들의 이혼 싸움은 조(兆) 단위의 재산 다툼으로 확전(擴戰)된 상태다.

한편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재산분할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원·피고) 신청에 따라 통상 1개월 이내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토록 명령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대방의 전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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