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시 개선기간 1년···재차 비적정 감사의견 받으면 상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또 다시 상장 폐지 문턱에 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도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앞서 작년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이 회사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은 오는 10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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