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연체율 15% 돌파···소비자경보 발령
P2P 대출 연체율 15% 돌파···소비자경보 발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2P 업체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P2P 업체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P2P 대출의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 현재 P2P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일 이상 대출상환을 연체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7년말 연체율은 5.5% 수준이었지만 2018년말에는 10.9%, 2019년말 11.4%, 2020년 2월말 14.9%를 기록했고, 지난 18일에는 15.8%를 기록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4개 P2P금융업체 중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한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나 높았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상품에 대해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유의하라고 설명했다.

또 P2P업체를 선정할 때 금융위원회를 통해 등록여부, 상품정보, 연체내역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 투자커뮤니티 등에서 업체 평판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워드 과다지급 등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