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라임사태 막는다"···5백억 이상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
"제2라임사태 막는다"···5백억 이상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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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사모펀드 환매연기·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거쳐야
TRS 계약 조기 종료 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기본방향(자료=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제도개선 기본방향(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자산총액 5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일정 기간 이상 환매연기·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 거래당사자 간에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이 초과하거나 자산총이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단,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다. 

전문사모운용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0.03%)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현재는 최소유지자본금인 7억원만 적립해 놓으면 됐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내 개최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공모펀드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펀드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제외된다.

또 비상장 주식 및 출자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펀드에 편입될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 주관으로 2분기 중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때는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의무화된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채권·메자닌 등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최종안에는 펀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를 판매 단계별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회사, 은행 등 펀드 판매사는 판매 전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고, 판매 후에도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에 제시된 투자전략과 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펀드 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에도 운용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자본금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검사·제재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에 상정돼 퇴출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확정한 사모펀드 제도개선안 중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올 2분기(4~6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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