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협력사의 의견 등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사규에 반영해 왔으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과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국제 수준에 맞는 준법·윤리 경영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 '일자리창출 상생펀드 등의 금융자금 지원 제도와 우수협력사 간담회, 문화 행사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경영닥터제 지원, 연구과제 공동수행, 협력사 교육 지원 등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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