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자산 보유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또 신용등급이 'BB' 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며 "자산유동화는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볼 때 리스크 관리와 기업 자금 조달 기능 위축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기초자산은 2~3년 이상 장기인데 만기 3개월 내외 단기증권으로 발행되면서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증권사가 매입약정, 확약을 통해 ABCP의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개별 증권사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시장전체의 리스크 관리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우선 ABS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보유자 등이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우량자산은 규제를 면제‧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ABS를 발행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기존 BB 등급)을 없애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힌다는 취지다. 또,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키로 했다.
무체재산권,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도 유연하게 정비한다. 다수 채권자의 매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Multi-Seller 유동화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