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가 내년 8월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는 1개 손해보험사, 손보설계사는 1개 생보사를 위해 교차모집이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1개 보험사에 소속돼 당해 보험회사만을 위해 모집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내년 7월1일로 예정돼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종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정도를 고려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설계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불완전판매 설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다. 부실계약과 모집질서 문란 등 불완전판매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내년 4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활동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자율출연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한 복지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된다. 또한 이륜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여섯 번째로 우수설계사 인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모집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무경력, 계약유지율, 민원발생 건수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설계사 및 대리점을 우수모집자(가칭)로 인증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보험금지급설명제도가 내년 중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하게 되며 안내장에는 중복보험 비례보상내용,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담게된다. 또한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이 서면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여덟 번째로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에 구축될 예정이다. 실손형 상품은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보험가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 내에서만 비례보상받게 되는 상품이다. 때문에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을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만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비례해 보상된다. 이에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을 통해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해 고객의 피해를 줄이는 취지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운전자 처벌강화가 올 12월21일부터 시행된다. 2009년 12월부터는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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