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직장 내 갑질 근절 '법보다 교육'이 먼저다
[기자수첩] 직장 내 갑질 근절 '법보다 교육'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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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직장 내 갑질 가해자에 '징계 없다' 판정한 공단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공단 최고 직급자에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 지금은 '직장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는 강력한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하고 예방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임은 틀림없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 마저 노동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직장 내 금지법'을 무시하고 있으니, 다른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은 물론 특히 '노조'가 없는 회사에선 어떨지 충분히 감이 온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는 상급자의 갑질은 정규직으로 가는 끈을 잡기 위해 당연히 참고 받는 것으로 굳혀진지 오래다. 말 그대로 정규직을 담보 잡힌 '슈퍼 '을' 들이다.

직장 내 갑질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대표적으로 간호사 내에서 벌어지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신고식 개념의 태움, 신입사원 길들이려는 상급자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우리 사회에 관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스스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다.

수일 전 만난 지인도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참고 견디고 있다는 고민을 풀어놓았다. 더욱이 누가 봐도 갑질이면 신고라도 하겠는데, 늘 다른 이유를 들면서 "자기(지인의 직장 상사)가 나가면 너도 회사에서 내쳐질 거다.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다. 네가 일을 맡아서 해라"며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애초 갑질 금지법이 생겨났을 때부터 제기됐던 우려는 현장에선 법보다 조직 내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법으로 금지를 해봤자 갑질 신고로 받을 회사의 보복성 인사와 조직 분위기를 해쳤다는 따가운 눈총,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책임자들의 행동에 직장 내 금지법은 '그림에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직장 내 갑질 예방에 최우선은 교육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을 한 대기업과 공공기관보다 교육하지 않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갑질 의무 교육을 법에 명시해 건전한 직장 문화가 조성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사람이 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경제활동이자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는 생계유지 활동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무기 삼아 갑질을 정당화하는 것은 적어도 이성을 지닌 인간이 할 짓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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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6-11 20:25:51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