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영양성분 9종 섭취 주의사항 신설
식약처, 건기식 영양성분 9종 섭취 주의사항 신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해야···성상 분석위해 시험법 마련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K, 크롬 등 영양성분 9종과 관련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영양성분 9종(베타카로틴·비타민K·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12·판토텐산·비오틴·칼륨·크롬)과 관련해 섭취시 주의사항을 담았다.

예를 들어 평상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혈액 응고와 뼈 구성을 돕는 비타민K를 섭취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한다. 흡연자는 베타카로틴, 신장질환이나 위장관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륨,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크롬을 섭취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크롬의 기능과 관련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5종(비타민D·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오틴)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