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3차 변론, 대리인만 참석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3차 변론, 대리인만 참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3차 변론이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 21일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4시 30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3차 변론을 비공개로 열었다. 10분 내외에서 끝났던 지난 1·2차 변론기일과 달리 이날 재판은 약 50분이 지난 5시 20분경 종료됐다.

3차 변론에서는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분할에 관련된 전문적인 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측 대리인단은 전날 법원에 세 건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오다 지난해 12월 응하겠다며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1297만 주의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1조2812억원(주당 23만3500원)이다.

양 측 변호인단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이 비공개로 결정돼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같은해 11월부터 조정절차에 돌입했지만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결국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