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집합금지 명령에도 해임총회 강행
둔촌주공 재건축, 집합금지 명령에도 해임총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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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은 25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사무실로 찾아와 조합장 및 임원 전원 해임안을 조합에 전달했다. 해임 총회 개최 실시 통보 문서에 조합 측 확인을 받은 문서 모습. (사진= 박성준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발의서 및 개최 실시 통보 문서.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오는 8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임원진 해임총회를 앞두고 강남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임을 추진하는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은 일정대로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5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강남구 테헤란로 일원 대치빌딩에서 열릴 예정인 해임총회 집합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조합 측에 통보했다.

강남구청은 "우리 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합에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집합 금지 명령에 불응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은 총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모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떤 장소를 대관한다고 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임총회는 완수돼야 한다"면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회를 강행한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참석 조합원 개개인에도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으나, 개별적으로 사전 공지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인 2978만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신청돼 있지만, 강동구청에서 해임총회 결과 이전 어떤 행정행위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하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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