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규제에 증권사 수익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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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사, '자본확충' 부담에 사업 축소 '불가피'
유동성 자산 확보도 '부담'···리스크 관리엔 '긍정적'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으로 인해, 일부 증권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는 물론 수익성 마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과다 발행 유인을 억제키로 하는 등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성 관리 방안의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 외형은 빠른 속도로 성장한 반면 파생결합증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등 그림자 금융 규모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정도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 규모와 연동해 레버리지 비율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 경우, 이에따른 영향을 받게될 증권사로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을 꼽았다. 이 중 일부 증권사는 ELS 발행 잔고가 자기자본을 크게 웃도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한신평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규제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 또는 우발부채 등 레버리지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운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주가연계증권(ELS)을 위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  

유동성 비율 규제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로는 하나금융투자와 교보증권 등이 꼽힌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규제안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 관련 유동부채 산정 시, 원화유동성 비율에 파생결합증권을 반영토록 했다. 발행사의 유동성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일반 증권사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최종 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일부 증권사들은 현재 수준의 발행잔액을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 자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ELS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국내 증권사들의 3개월 유동성 평균 비율 변화는 기존 126.5%에서 규제 적용시 103.6%로 23%p 가까이 감소한다. 

금투업계는 이번 규제안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축소되고 증권사들의 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만 한신평은 이번 규제가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낮아지고 , 유동성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규제 기준 변화로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이들에 대한 신용 평가적 판단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가 발표한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 가운데 증권사와 여신전문회사(여전사) 등에 미치는 규제로는 △증권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증권사 원화 유동성비율 제도 내실화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분산투자 △증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이 꼽힌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안을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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