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담합·호가조작 처벌···'시장교란행위 방지법' 추진
정부, 집값담합·호가조작 처벌···'시장교란행위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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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통제 부동산 감독기구 늦어도 내년 초 출범 계획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집값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 역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할 계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안 발안 시기와 내용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법이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며 "국토교통부 측에서 법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진척된 내용은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매·전세가격 담합 또는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시장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감독기구는 거래법이 준수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접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로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인력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현재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벌어지는 교란 행위 처벌 또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시스템 내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뿐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구성된 팀으로, 현재 인원은 총 14명 뿐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교란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처벌 강도를 정하게 되며, 이는 현행 법·제도 상의 구멍을 메우는 것으로 처벌 강도의 격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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