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총수일가 '통행세' 혐의 부인···"대가성 지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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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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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LS그룹 총수 일가가 무죄를 주장했다.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의 변호인은 25일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허선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며 "대가성 지원 행위도 아니고 규모성 지원 행위나 통행세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구자홍 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LS그룹과 총수 일가가 2006년부터 약 14년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통행세'를 챙겨주는 수법으로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LS글로벌은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 12월 설립됐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또 LS그룹 총수 일가가 2011년 11월 LS글로벌 주식 전량은 LS에 매각해 93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냈다고 봤다. 차익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LS그룹은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에서 심리중이다. 

LS측 변호인은 다음 준비기일을 행정소송 변론종결일이 지난 뒤인 10월 29일 이후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LS측 변호인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상가격을 포함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다뤄지고 있어 망라적인 내용을들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그간의 판례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증거 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2년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정상가격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던 걸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의 입장을 확인해야 형사소송에서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건 와닿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기소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났고, 첫 기일도 2주간 공판을 하지 말라는 권고에도 진행하게 됐다"며 "정상가격 산정 방식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원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변호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증거인부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되도록 9월 30일, 늦어도 10월 5일까지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10월 13일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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