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건전성 '선제대응'···부동산PF 확대 '컨트롤'
금융당국, 저축은행 건전성 '선제대응'···부동산PF 확대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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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나서는 한편,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이나,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있다는 점,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은 증권·여전·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을 제거한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선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해야 하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분석방법과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 위기상황 분석제도의 실시근거가 마련된다.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사는 자체모형을 구축하고, 1조원 미만의 소형사는 표준 모형을 활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위기에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할 수 있었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를 부문검사 때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오는 15일부터 10월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연내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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